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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신기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

학생 등하교 관리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20대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설치장소, 설치년월 및 성능(채널번호, 관제, 관제 등 정보안내)
채널번호 설치장소 관제 설치년월
(교체년월)
성능
학교
CCTV관제실
여수시청
1 정문 출입로 O 2022.11. 200만화소
2 급식실 입구(출입로) O O 2022.11. 200만화소
3 구령대 뒤 출입로 O O 2022.11. 200만화소
4 음수대 뒤 출입로 O O 2022.11. 200만화소
5 다목적실 뒤 출입로 O O 2022.11. 200만화소
6 운동장 O 2022.11. 200만화소
7 학교 옆 이동로(터널 옆 학교쪽) O 2022.11. 200만화소
8 학교 옆 이동로(터널) O 2022.11. 200만화소
9 학교 옆 이동로(터널 옆 유치원쪽) O 2022.11. 200만화소
10 지상주차장(급식실앞) O 2022.11. 200만화소
11 유치원 입구(미소반 앞) O 2022.11. 200만화소
12 육교 입구(쪽문) O 2022.11. 200만화소
13 유치원 놀이터 O 2022.11. 200만화소
14 지하주차장(바깥쪽) O 2022.11. 200만화소
15 지하주차장(안쪽) O 2022.11. 200만화소
16 유치원 입구(PTZ)(후문 앞) O 2021.01. 200만화소
17 쓰레기장 앞 O 2022.11. 200만화소
18 중앙현관 실내 O 2022.11. 200만화소
19 체육관 실내 O 2022.11. 200만화소
20 학부모상담실 실내 학부모상담실 2026.2. 200만화소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및 주요역할
구분 성명 직위/직급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무 학교장 신기초등학교 061-686-9282
운영책임자 이○숙 교감 신기초등학교 061-686-9282
운영담당자 강○규 업무담당교사 신기초등학교 061-686-9282
접근권한자 천○선 행정실장 신기초등학교 061-686-9283
모니터링
전담자
우○현 정보부장교사 신기초등학교 061-686-9282
송○은 인성안전부장교사 신기초등학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본관 1층 CCTV 관제실(당직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11호서식)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고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학교폭력 및 개인정보관련 사안 발생 시 협조자: 인성안전부장, 정보과학부장 입회하에 확인가능)

확인 장소 : 본관 1층 CCTV 관제실(당직실)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 CCTV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CCTV관제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7. 안내판 설치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 학교 정문,후문 게시판, 교내 지정장소

안내판 기재사항 :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안내판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존재확인을 본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존재확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존재확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0.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신기초등학교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시행일

이 방침은 2026. 3. 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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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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